철도청은 전국기관차협의회 소속 기관사들이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복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더이상 철도에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공무원 신분을 박탈키로 결정했다.

철도청은 일부 직원들의 직장 이탈로 열차 운행이 계속 파행을 거듭, 사회
질서와 경제 혼란 등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24일 오전
"비상사태에 따른 긴급 복무지시"를 발령,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철도청은 지정된 시간에 복귀하지 않는 기관사 등에 대해서는 국가
공무원법 제57조 및 제58조에 규정된 복종의 의무와 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처리해 모두 징계위에 회부, 파면할 계획이다.

현재 오는 25일 10시까지 복귀하지 않을 전기협 소속 기관사 등은 약
4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대검 공안부(최환 검사장)는 24일 서울 지하철 파업사태와 관련, 김연환
노조위원장(42)과 6개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 핵심간부 20여명에 대해 노동
쟁의조정법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들 핵심간부 이외에 각 대학과 교회등지에서 농성을 하며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적극가담 노조원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하는 등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노조원들과 합류해 농성에 가담하는
등 노.학 연대투쟁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들의 연대투쟁을 적극 차단키로
했다.

검찰은 현재 노조원 3천5백여명이 고려대 1천5백여명 명동성당 8백여명등
대학과 교회, 민주당사 등에서 분산농성중임을 감안, 신중을 기해 공권력
투입을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또 23일 연행된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 소속 기관사 등 6백11명
중 이날 오전까지 업무복귀를 서약한 5백20명을 훈방조치하고 나머지
80여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인 뒤 승무를 적극거부하는 기관사등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 석방키로 했다.

서울지하철공사도 24일 오전 10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번 파업을 주도한
김연환위원장등 노조집행부 간부 24명을 이날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지하철공사는 이와함께 한진희 사장명의의 성명을 발표, 전노조원에게 25일
오전 11시까지 근무지로 출근해 소속 부서장에게 복귀신고를 하라고 지시
했다.

공사측은 현업 복귀를 거부하는 노조원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파면등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노삼석.고기완.조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