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 합의 22부(재판장 김학대 부장판사)는 24일 거액의 공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뒤 국회의원 출마자등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
의로 구속기소된 전농협중앙회 회장 한호선 피고인(58)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 횡령)죄등을 적용,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에 추
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구형은 징역 5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피고인이 직위를 이용해 상납형식으로 농협중앙
회의 예산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사용하고 농협시,도지회장 인사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30여년간 농업 발전을 위
해 이바지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