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1월1일부터 특송시장이 개방되면 외국업체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국내 시장에 진출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국내 특송시장을 개척해
온 중소업체들은 불합리한 규제와 경쟁의 열세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0여개 중소 특송업체들이 모여 결성한 한국중소특송업협회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계창호 한국특송사장(58)은 협회의 결성이 생존권 차원
에서 이뤄졌음을 강조한다.

"91년 제정된 현재의 소화물일관수송업법에 의하면 특송업면허를 받기
위해선 3년이상의 영업실적과 전국에 1천평 이상의 사무소 4개이상 5t 트럭
30대 1t 트럭 30대이상 보유등 까다로운 시설기준을 맞춰야 하나 중소업체가
감당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법제정이 대기업 위주로만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계회장은 현재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꿔야 하며 시장경쟁을 통해 자생력을 기른 업체가 살아남을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게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앞으로 협회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불합리한 규제의 철폐와 함께
공동배송시설의 마련, 운송료덤핑등으로 흐려진 시장질서의 회복 등을
꼽는다.

화물의 운송과정상에서 생기는 파손이나 분실등 배달사고에서 소비자들이
당할수 있는 불이익을 막기위한 업계의 노력도 그가 추진해야할 과제중의
하나다.

택배라는 일본식 용어 대신 특송이라는 우리말 표현을 써달라는 계회장은
"화물을 24시간내에 문앞에서 문앞으로(Door To Door) 배달해주는 특송업은
소비자에게 편리함과 안전함 신속함을 보장할 뿐아니라 기업에게도 화물
수송시의 경비를 절감할수 있는 효과가 있어 시장전망은 밝은 편"이라고
말한다.

계회장은 언론계에 몸담고 있다가 지난 87년 한국특송을 창업하여 경영인
으로 변신했다.

<조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