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다음달부터 "환경오염신고 포상제"를 실시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관내 주요 하천변.산간오지.취약지등에 특정폐기물 1t
이상,일반폐기물 2t이상을 버리거나 공장폐수 무단방류.하천 무단세차등 환
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적발해 신고하는 시민에 대해 건당 5만원의 포상
금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시는 신고시에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폐기물을 버리는 차량번호,차
량운전자 인적사항,위반행위등을 함께 적어 시.구.동사무소에 제보해 줄것
과 환경보전을위한 오염사범 색출에 전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
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