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16일 당국의 허가를 받지않고
어업에 종사하던 중 교통사고로 노동력을 상실한 강유선씨(51.여.경기도
옹진군 송림면 연평리)가 사고차량 소유주 박정현씨(서울 서초구 서초동)
를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불법 어로활동으로 얻은 수
입이라 해도 일률적으로 위법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강씨가 보호수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8톤
미만의 동력선을 사용해 꽂게나 잡어등을 잡는 위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
라면서 "그러나 연안유자망 어업은 당국의 허가를 받기가 용이할 뿐 아니라
연안해역에서 꽃게등을 잡는 행위는 위법성이 미약하고 반도덕적 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