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현 전총무원장을 비롯한 조계종 구집행부 간부승려 5명이 최근"불가의
극형"으로 불리는 체탈도첩의 징계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조계종 개혁회의측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초심 호계위원회"(위원
장 이청화스님.정릉 청암사 주지)에서 구집행부 임원등 11명에 대한 징계여
부를 심의한결과,서 전총무원장과 정보일 전규정부장(수배중),김무성 전규
정부 직원(구속),최규필 승려(은해사 주지),임원두승려 (전원로회의 사무처
장)등 5명에 대해 체탈도첩의 징계를 결정했다.

개혁회의측이 오는 27일 재심 호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확정하면 주지직
을 갖고있는 승려들은 주지직이 박탈되기 때문에 후임 주지 교체과정에서
신-구 주지 지지파들간에 마찰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