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현 전총무원장을 비롯한 조계종 구집행부 간부승려 8명이 최근
''불가의 극형''으로 불리는 체탈도첩등의 징계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조계종 개혁회의측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초심 호계위원회''
(위원장 이청화스님.정릉 청암사 주지)에서 구집행부 임원등 11명에
대한 징계여부를 심의한 결과,서 전총무원장과 정보일 전규정부장(수
배중),김무성 전규정부 직원(구속),최규필 승려(은해사 주지),임원두
승려(전원로회의 사무처장)등 5명에대해 체탈도첩의 징계를 결정했다.

개혁회의측이 오는 27일 재심 호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확정하면
주지직을 갖고 있는 승려들은 주지직이 박탈되기 때문에 후임주지 교
체과정에서 신-구 주지 지지파들간에 마찰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