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는 10일 봉명산업 구본국사
장집 고부피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정동순피고인(27)에게 강도살인죄 등을
적용,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수사기관에서의 본인 진술과 관
련증거들로 볼 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사회와 가정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점으로 볼때 사회와 국가에게
도 책임이 있으나 피고인의 악성이 이미 고착화돼 교정의 개연성이 없고 사
회 및 또 다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피고인은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봉명산업 사장 구본국씨
집에 침입,집을 보던 구씨의 부인 정희숙씨(46)등 2명을 둔기와 흉기로 살해
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