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오섭부장판사)는 10일 박철웅 전 조선대 총장등
2명이 "문교부가 87년 12월29일 학교재단 이사장에게 총장직 해임을 지시하
고 교직원 8명에 대한 임원승인을 취소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원승인 취소 무효확인등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
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문교부가 경영부실등을 이유로 원고박씨를 총장
에서 해임토록 지시한 것과 김택주 이사장등 임원 8명의 임원승인을 취소하
고 7명의 임시임원을 선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