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이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청문회 개최
와 변협의 의견개진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9일 국회,법무부등에 보낸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대한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장,대법관 임명에 대한 국회청문회 절차와 재야법조계의 의견 개진
권을 국회법 또는 법원조직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변협은 이와
함께 "대법원장은 물론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법관추천회의 추천을 의
무화 함으로써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과중한 재판업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는 것
은 부당하며 오히려 대법관수를 현재의 2배인 24명 정도로 증원하거나 대법
관 재판장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배석으로 임명함으로써 현행 3개 재판부
를 12개로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