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낙태수술을 받다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를 낸 병원뿐
만 아니라 낙태를 요구한 산모에게도 "3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
결이 나와 눈길.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8일 낙태수술을 받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씨(여,26)와 가족들이 서울 S병원을 상대
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도 불법인 낙태수술을 요구했으므
로 책임이 인정된다"며 "병원측은 김씨의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30%의
금액을 뺀 1억6천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는 김씨가 위법한 진료행위를 신청한것에
서 비롯된 것으로 비록 의료상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전적
으로 병원측에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