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에 대해 부가세등을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세금을 낸 사업주들이 뒤늦게 불공평하다며 반환소송을 내고
있으나 법원이 잇따라 패소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이미 부가세등을 납부하고도 대법원판결이 나오기전에
세금부과취소소송을 내놓지 않은 사업주들은 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됐다.

지난달 19일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 8세대를 분양한 후 부가세등 2천6백여만원을 부과받은
유영준시(서울 은평구 응암동)가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과세관청과 법원에서 해석이 엇갈려 오다가 지난해 8월 대법원이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될 수
있다고 해석을 확정했으므로 그 이전에 부과된 세금은 당연 무효가 아니다"
고 설명했다.

또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 9세대를 분양한 후 부가가치세 3천5백여만원을
납부한 김광호씨(서울 용산구 보광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면제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세금부과 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은
세금부과를 국가의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되돌려 달라고 할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