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크등 고장으로 차량을 길옆에 세워두고 후미등,깜박이등을 켜놓은 상태
에서 다른 차량이 이 차를 들이받고 운전자가 사망했을 경우 수신호나 삼각
대 설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고장차 운전자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
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7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길옆에 세워둔 고장 트럭을 들이받고 숨진 손모씨의 유가족 박모씨(서울 성
북구 정릉동)가 트럭운전자 박모씨(서울 노원구 월계동)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심대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장으로 차량운행이 어려울때 차량을 길옆으로 치
우고 후미등,차폭등,비상점멸등을 켜두었다면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
고 차량 후방에 삼각대를 세우거나 손짓으로 다른 차량을 우회시킬 의무까
지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