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의사등 의료인이 전공의 선발등 직무와 관련, 부당하게 금품
을 받은 때에는 2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사부는 6일 의료법 개정으로 종전에 훈령으로 제정.시행되던 의료관계 행
정처분을 이같이 규칙으로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규칙안은 환자의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등의 사본 요구를 거부한 때엔
1차경고후 2차 위반시 1개월의 면허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의료인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처럼 보
사부장관이 내리고 시.도지사가 행하던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와 의료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까지 확대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업무정
지 2개월에서 3개월로,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때엔 자
격정지 7-12개월에서 면허취소로 각각 처분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