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이 열쇠가 꽂혀있는 차를 훔쳐타고 다니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도
난차량 주인도 절도범과 함께 사고피해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7부(재판장 손기식부장판사)는 4일 이정자씨(경기도 용
인군수지면)등 교통사고로 사망한 K씨의 유족들이 도난차량 주인 이모씨와
절도범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
측에 1억6천여만원을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주 이씨가 사고전날 출근하면서 회사주차장에 아
무런 안전조치 없이 열쇠를 꽂아둔채 주차해 차의 절취가 가능하도록 방치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씨는 도난차량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차주가 책
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씨의 차량관리 소홀도 사고의 원인이 된만큼
이씨는 훔친차로 사고를 낸 김씨와 연대해 원고들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