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상도 상당한 신용과 영업수완을 갖고 있었다면 점원 또는
판매원의 소득이 아닌 동종경력을 가진 소매상인의 소득을기준
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는 4일 지난 91년공
무수행중인 차량에 치여 숨진 고성주씨의 유족(서울 성북구 동
소문동)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는 4천만원의 배상금 외에 유족들에게 2천5백여만원
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매상의 개인적인 기여도나 실제수입을
산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고씨가 같은 장
소에서 18년간 식료품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신용을 쌓아왔고 경
영수완을 발휘해 인근에 50여개의 식당을 고정거래처로 확보한
사실로볼때 일반점원과 같이 대우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