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말썽을 빚은 근로자에게 "사표를 내면 얼마후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사표를 받은 뒤 약속과 달리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강봉수 부장판사)는 4일 소속 근로자를 해
고했다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은 우신운수주식회사(서울 도봉구 창
동)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 판정취소소
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청구를 기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간부가 운행지연등 문제를 일으킨 운전수
정모씨에게 "사표를 낸 다른 직원도 아직 회사에 다니지 않느냐며 회사
감정이 누그러지면 돌려줄테니 일단 사표를 내라"고 말한 뒤 정말로 사
표수리한 것은정당한 이유가 아닌 기망행위에 의한 해고"라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