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앞으로 서울지역에서 아파트등 건물을 신축할경우"물절약형"
양변기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또 법령상 여러사람이 이용
토록돼있는 공공용 화장실변기를 절수형양변기로 교체할 때에는 일정기간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시민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하수량의 증가로 인해 이
의 처리를위한 하수처리비건설비와 운영비가 갈수록 늘어나고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내년말까지 서울전역을 대상으로 기존양변기를 절수형양변기로
개량한다는 계획아래 올하반기부터 서울시산하 공공청사 화장실부터 절수
형으로 교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