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7세 여아를 치료하던중 울음을 그치게 한다는 이유로 때
린 레지던트 K모씨(28.H대병원)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
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1일 오후7시께 성동구 행당동 H병원 응급실에서
길을 가다 넘어져 이마에 상처를 입고 어머니 장모씨(32.서울성동구행당동)
와 함께 찾아온 Y양(7)을 치료하던중 "너무 심하게 운다"며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1차례씩 때려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Y양의 어머니에 의해 고소된 K씨는 경찰에서 "치료도중 아이가 너무 울어
뺨을 살짝 때렸다"며 "아이의 부모측이 합의금조로 3백만원을 요구해 돈이
없다고 하자 분할해 돈을 마련해 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