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KOLON)그룹이 그룹상호인 "코오롱"을 못쓰게 될뻔했다가 대법원
에서 최종 승소하는 천신만고끝에 상호를 계속 쓸 수 있게 된 헤프닝이
발생해 화제가 되고있다.헤프닝은 지난 91년 화장품업체인 태평양화학이
(주)코오롱을 상대로"코오롱상표는 태평양화학이 지난 75년 등록해둔
고우롱(KOULONG)과 유사하다"며 상표등록무효소송을 특허청에 제기하면서
부터 발생.

그룹의 상호이자 일반 소비자에게 코오롱의 이미지가 워낙 확고해 패소란
있을 수 없다고 자신했던 코오롱이 특허청의 항고심판결과,"코오롱상표는
무효"라는 심결이 나자 그룹 전체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당시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코오롱은 고우롱보다 늦은 지난 88년 1월 등록
된 상표이고 칭호와 지정상품도 유사해 고우롱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코오롱의 상표등록 무효를 선고했다.91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무려 2년간
의 치열한 법정싸움끝에 패소한 탓에 코오롱그룹의 위기감이 높았던 게 사
실.그로부터 10개월여가 지난달 27일 대법원의 선고에서 절묘한 법해석 덕택
에 원심을 뒤집는 역전승을 거둔 것.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이날 판결문에서"태평양은 지난75
년 고우롱을 등록했다가 86년 4월 상표존속기간 갱신등록을 마쳤으나 92년
4월 이 갱신등록의 무효가 확정됐기 때문에 86년 4월부터 고우롱은 존재하
지 않는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