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1일 노조가 단체교섭대상이 안되는 요구조건을 관철하기위해 파
업등 불법쟁의행위를 벌일 경우 의법조치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등 일부 대기업노조가 충분한 교섭을 벌이
지 않은 상태에서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 노사양측에 성실한 교
섭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펼치기로 했다.
노동부의 우성노사정책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등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인사경영상 본질부분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키고 있다
"고 지적, "이 노조들이 이를 빌미로 파업을 할 경우 적법절차를 거쳤더라도
불법이므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특히 현대중공업, 대우조선등 대기업노조가 단체교섭을 몇차례 벌
이지도 않고 협상결렬을 선언, 쟁의발생신고부터 하는 것은 조기쟁의발생신
고가 교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는데서 기인하고 있다며 성실교섭을
계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윤기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