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취침중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사망전 업무상 과로가 심했다면 공
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 10부(재판장 강봉수 부장판사)는 27일 서울 노원구청의 가로
정비요원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박상만씨의 부인 이기선씨(서울 동대문구 전
농동)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 취소소송
에서 이같이 판시, "공단이 유족보상금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에 의해 발생하는지에 대
한 의학적 근거는 분명치 않으나 평소 고혈압을 앓아오던 박씨가 연일 계속
되는 노상적치물 일체정비근무등의 주야간 특근을 해 고혈압이 악화돼 뇌출
혈로 이어진 점이 인정되는 만큼 취침중 사망이더라도 공무상재해에 해당된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