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짜리 유아가 주택가 도로를 혼자 걷다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
다면 부모에게도 사고에 대한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7일 주택가 도로에
서 트럭에 치여 숨진 신모군(당시 1년7개월.경기도이천군)의 부모
가 차주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차주에
게 모든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김씨는 원고에게 7천3백여만
원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의의무 소홀로 사고를 낸 트럭운전사의
책임이 크지만 어린 자녀의 안전사고 예방에 일차적 책임이있는
부모로서도 생후 1년7개월에 불과한 어린 아이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가로 나오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신군 부모의 과실은
20%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