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96년부터 축산폐수정화시설에 대한 방류수처리기준이 최고 30배까지
강화되고 오수및 분뇨처리장의 방류수처리기준도 대폭 상향조정된다.

또 2년안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페수처리장이 설치될 예정인 지역의
일반건물 공장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오수및 분뇨처리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된다.

환경처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대상 축산폐수정화시설(소 3백-9백평방미터
25-74마리, 돼지 2백50-1천평방미터 1백80-7백49마리)의 경우 현재 지역
구분없이 배출기준치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천5백PPM이었으나
96년부터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등 특정지역은 3백50PPM, 일반지역
은 5백PPM으로 강화됐다.

또 BOD이외에도 부유물질을 배출기준에 추가, 특정지역은 3백50PPM, 일반
지역은 5백PPM등 같은 수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특정지역내 허가대상 축산폐수 정화시설(소 축사 9백평방미터
이상규모 또는 75마리이상사육, 돼지 돈사 1천평방미터이상규모 또는
7백50마리이상사육)의 BOD와 부유물질방류기준도 각각 1백50PPM에서
50PPM으로 강화시켰다.

이에따라 지난 4월 시행령이 개정돼 신고대상에서 허가대상으로 전환된
특정지역내의 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이 BOD 1천5백PPM에서 50PPM으로
조정돼 30배나 높아진 셈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현재 BOD 40PPM이하, 부유물질 70PPM이하인 분뇨처리
시설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기준을 오는96년부터 각각 30PPM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99년이후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기준(50PPM)을 추가로
적용키로 했다.

또 현재 BOD와 부유물질기준 방류수수질기준이 각각 30PPM인 특정지역 또는
대형건물등에 설치된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기준도 96년부터는 20PPM으로
강화시키고 일반지역도 시설규모에 따라 60-1백PPM인 기준을 40-80PPM으로
높였다.

한편 환경처는 이처럼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하는대신 2년이내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공단폐수처리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중 시장.군수가 고시하는
지역에 한해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