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26일 민간단체의 환경운동을 돕기위해 민간 환경운동단체인 환경
운동연합을 공익성 기부금 수수대상단체에 포함해 줄 것을 재무부에 요청했
다.
환경처는 이날 환경운동연합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늘고 있으
나 기부금의 손비처리가 안돼 후원자도 어렵고 민간단체도 재정난을 겪게돼
환경운동연합에 주는 기부금을 손비처리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이 기부금 수수대상단체로 지정되면 후원자들의 기부금이 손비
처리가 돼 세제상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현재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 혜택
을 받고 있는 환경단체는 환경보전협회와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등
2개 관변단체에 불과하다.
환경운동연합이 공익성 기부금 수수대상에 포함될 경우 여타 환경단체들의
유사한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