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측이 지난91년 용산미군기지내 골프장을 우리정부에 넘기면서
군사시설보호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양하지 않은 3만여평에 골프연습장,
미니골프장등 위락시설을 설치해 우리정부가 거센 항의를 하는등 한미간
마찰을 빚고 있다.

더욱이 미군측은 이들 시설물의 소유와 운영권을 한국인에게 주는 대신
수익금의 일정액을 받기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미군측이 군사시설
보호를 내세워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6일 외무부,국방부,서울시등에 따르면 지난90년6월 한미 양국정부가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합의각서를 교환한후 미군측은 91년5월 용산기지내
12만평규모의 골프장 가운데 9만평을 한국정부에 넘겨 서울시가 이자리에
가족공원을 조성한 상태다.

그러나 나머지 3만평에 대해선 미군측이 군사시설유지를 위해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우리정부에 이양하지 않고 이자리에 골프연습장과 6홀
짜리 미니골프장을 만들었다는 것.

이들 시설물은 미군측으로부터 소유권과 운영권을 넘겨받은 한국인업자가
모두 2백30만달러를 들여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국방부등 관련부처들은 군사시설보호등을 내세워 이양하지 않은
땅을 개발업자에게 넘겨 수익사업을 위한 위락시설을 건설토록하는 일은
있을수 없다며 이들 위락시설건설을 중단해줄 것을 미군측에 여러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국정부의 반발이 거세지자 올들어 골프연습장과 미니골프장의
건설이 여러차례 중단되는등 차질을 빚었고 최근 건물완공을 하고도 개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관계전문가들은 이와관련, "우리정부가 용산기지내 골프장을 넘겨받는
대신 남성대골프장부근에 미군들이 사용할 18홀짜리 골프장을 새로 건설해
주었는데도 불구, 또다시 이자리에 미니골프장등을 설치한것은 우리정부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편 외무부관계자는 "미군측이 당초 전력유지를 위해서 이곳에 체력단련
시설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을뿐 구체적인 시설물은 적시하지 않았다"며
"현재 미군측과 시설운영및 소유권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시설물철회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