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경찰서는 남대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성우씨(42,상업,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3일 새벽 3시35분쯤 안성읍내 K 24시간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C모군(A대 1년)에게 접근,"집에 바래다주겠다"
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자신이 경영하는 단란주점으로 끌고가 쇠파이프
등으로 위협해 옷을 벋기고 온 몸을 더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