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 정륜기검사는 26일 아버지를 흉기
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 I대생 양애리피고인(22.여
)에 대해 존속살해죄를 적용,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양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술에 취
한부친이 흉기를 휘두르다 자신의 몸을 찔러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건당시의 정황과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 증거물로 미루
어볼때 범행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피고인은 지난 2월 7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