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22일 모래채취운반선 신규 투입을 허용하기로 하는한편 이에
대한 인가 업무도 본청에서 각 지방청으로 이양했다.

해항청은 이날 선박확보실수요자선정기준 유권해석에서 모래채취운반선은
지방청장의 판단아래 신규 투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각 지방청에 시달했다.

이와함께 기존 모래채취선운반선의 대체여부및 대체투입규모등도 지방청장
이 결정하도록 했다.

지난 1월 공고된 올 선박확보실수요자선정기준에 따르면 모래채취운반선은
기타선박으로 분류돼 대체선 투입만 허용될뿐 신규는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