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징계시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체협약규정이 있더라도
통상적인 사유에 의한 해고라면 노조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강종쾌 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여.서울
노원구 공릉동)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서울대병원이 원고 김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조간부 징계에 대한 동의조항
은회사측이 부당한 인사로 노조활동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일뿐 노조
에게회사의 정당한 인사권행사에 대한 통제권을 준 것은 아니다"며 "노조
전임인 김씨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자
병원측이 노조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씨를 해고한 것은 인사규정상
통상적인결격사유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대병원 노조전임으로 근무하던 지난 90년 11월 노조활동과 관
련,병원에서 농성을 벌이며 간부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
돼 휴직처분을 받은 뒤 법원의 유죄선고로 해고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