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농산물을 북한산이라고 속인 협의
로구속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이 무죄판결에 내리자 크게 반발
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지법제3형사부는 지난17일 중국산 호두와 은행등 7백50여t을 북한산으
로 둔갑시켜 위장수입한 협의로 세관에 의해 적발,구속기소된 장룡해운대표
김모씨를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수입한 호두와 은행이 북한산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고
중국산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도 없어 위장수입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세관은 재판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인 수입품을 실지로 중국항에서
선적하고 관세포탈을 목적으로 이를 숨기기 위해 북한에 임시기항했다는
점을외면했고 피고인의 관세포탈및 서류위조 자백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고
지적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