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가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기위해 마련한 "자전거이용에 관한
법률"은 지하철과 버스등으로 이뤄지고있는 현행대중교통체계를 자전거와
연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법안은 자전거용도로를 전국에 대대적으로 확충하기위해 이에 따르는
각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역실정에 맞는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이용
관련시설의 확보를 의무화한다든지 백화점 시장 등 교통유발시설이나
대형건물에 자전거주차장설치를 규정함으로써 당장 도시계획의 입안과
집행형태가 달라지게됐다.

또 공공도로의 건설 택지개발사업때 자전거이용시설이 크게 확충됨에
따라 주요개발사업의 방식도 종전과 상당히 달라진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법령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않다.

대도시에서 자전거의 도심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데다 현행 도로이용과
신호이용체계를 전면 개편해야한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만만치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등 일부지역에서 시범실시되고있는 자전거도로가 통과교통이나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산책등 레저용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시민들의 생활문화와 습관을 고려해볼때 지하철환승이나 쇼핑때
자전거이용이 과연 효율적이냐 하는 측면도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