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장의 경우 재임용을 받지못하면 교장직퇴임과 동시에
교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7일 신모씨가 학교법인
D학원을 상대로 낸 교장직 확인등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
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