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간에 담당교사가 수업현장에 나오지 않은채 학생들이 자율
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했다가 학생이 안전사고로 다쳤다면 학교측
에 8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13일 체육시간에
오른쪽 눈을 실명한 신모군(91년 당시 15세.순천 삼산중2년) 일가
족 3명이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학교측에 80%의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 도교육감은 원고에
게 4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심시간후의 체육시간에 담당교사가 운동
장에 나오지 않고 인원점검도 하지않은채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도
록 했다가 사고가 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군이 다른 학생들의
''자치기 놀이''를 구경하다 날아온 막대기에 오른쪽 눈을맞아 실명
한 사고에 대해 학교측에 8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