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림이 울창하거나 특정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산업
쓰레기를 마구 버리면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환경처는 7일
원시림상태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오염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구역내에서 합성세제로 그릇을 씻거나 쓰
레기 등오물을 버리는 행위나 취사용가스를 사용할경우 2만5천원, 비누를
사용해 목욕을하거나 야영행위,출입금지 등 보호구역을 무단출입할 경우는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특히 이들지역에 놀러갔다 사용한 음식찌
꺼기 등 쓰레기를 수거치않을때는 40만원이하의 벌금을, 산업폐기물 등을
몰래 버렸을 경우에는 최고 2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일반지역보
다 두배이상 무거운 과태료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