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성폭력특별법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됨에따라 이법에 규정된 성
폭력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제도를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의 예규를 5일 일선
법원에 시달했다.

보호관찰제는 개전의 정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 실형이 아닌 선고유예나 집
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한뒤 일정기간동안 보호관찰위원들과의 주기적인 면담
등을 통해 사회적응을 유도하는 제도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현행 성폭력특별법이 소년범과 달리 성인범의 경우
보호관찰선고 여부를 재판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성폭력사범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예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