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현행 5백인이상 여성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돼 있는 직장
탁아소 의무설치규정을 남녀구분없이 3백인이상 고용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근 사업장과 공동으로 탁
아시설을 설치토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이를 위해 기업과 근로자의 탁아비
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민자당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잠정 확정
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