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그룹 해체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73)이 국제상사 주식 1백19만주를 돌려달라며
한일합섬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4일 "원고는 주
식 매매계약이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계약자
체가 무효로 될만큼 강박의 정도가 극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다"며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계약당시 강박이 있었다 할지라도
한일합섬그룹에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다고 볼만한 뚜렸한 증
거가 없는데다 인수할 당시 폭리를 취할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되
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