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은 3일 업무용시설을 판매용시설로 불법용도변경, 영업
행위를 해온 현대백화점 대표 서창덕씨(52.서울송파구 신천동)를 건축법위
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90년 3월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연건평 2만2천
평방m 규모의 현대백화점 노원점을 지으면서 1만5천평방m이상 판매용시설의
경우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이를 마치 2개 건설업체가 나눠 건설하는 것처럼 건축허가 신청서에 기재,
편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사무실용도로 허가를 받은 이 백화점의 6층 1천9백평방m를 판매
용시설로 바꿔 창고등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3천65평방m를 불법용도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