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형을 받았다. 이 교사는 성착취물을 소장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도 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25일 확정했다.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11월~2021년 2월 SNS로 알게 된 피해자 3명에게 성착취물 촬영을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피해자는 120명, 성착취물은 1900개에 달한다. A씨는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A씨를 2회에 걸쳐 나눠 기소했다. 1심에서는 2개 사건에 대해 총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이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혐의 부분을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 부분에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파기된 부분과 새로 기소된 부분을 병합해 심리한 수원고법 재판부는 작년 12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일부 소지 범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A씨가 형이 너무 무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e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3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불임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다.서울시는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제품 22개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고 300배를 초과하는 유해·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8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소비자의 구매가 많은 품목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를 한 후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검사 대상은 알리, 테무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제품 22종이다. 이번 검사에 국내 생산 제품은 포함되지 않았다.검사 결과 어린이 슬리퍼·운동화 등을 꾸밀 때 사용하는 신발 장식품(지비츠) 16개 중 7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348배 초과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이다. 생식기관과 간에 독성을 유발해 성조숙증, 불임, 정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어린이용 차량용 햇빛 가리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약 324배 초과 검출됐다. 제품 일부 부분에서 납 함유량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 작은 힘에도 부품이 조각 나 삼킴, 질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앞으로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월별로 선정하고 3개 전문 시험기관과 협의를 거쳐 실제 검사 품목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을 검사해 결과를 공개한다. 중국 외 국내 이용자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