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권을 분실했을 때 남은 유효기간동안 재발급을 해주지 않고
긴급한 경우에만 단수여권을 발급하는 등 여권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
안을 검토중이다.

28일 외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최근 분실된 여권이 돈을 받고
판매되거나 위.변조돼 각종 범죄등에 사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외무부는 현행 여권법 시행령상 처음 분실시 1개월, 두번째는 6개월간
발급해주지않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고쳐 분실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
료될 때까지는 다시발급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