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이태운부장판사)는 27일 부평
명신여고의 지난 89년과 90년의 학내분규와 관련,학교측에 의
해 면직처분된 이 학교 국어교사 임병구씨(30)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임씨의 행위가 사립학교법상 근무성적
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되거나 정치운동,노동운동,집단적인
수업거부,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들을 선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측의 면직처분은 적법한 사유에 의해 이
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올바른 교육과 학교행정의 개선을 요구하다 지난 90년
3월 학교측의 지시 불이행,학생선동,전교조행사 참가,교무실내
책상에 불온서적 비치등의 이유로 면직처분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