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자치회가 내부규정을 어긴 회원점포에 대해 자체규정에 따라 전원공급
을 중단시킨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되므로 형법상의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없
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처분을
받자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원주시 자유시장 번영회장 박형진씨(59)에 대
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
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원들끼리 단체의 이익을 위해 정한 번영회의 관리
규정은 회원이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내포돼 있다"
며 " 피고인이 단전을 하게된 경위와 목적,방법 등 제반사정에 비춰 사회통
념상 허용될 만한정도의 정당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