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주부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람에게 기존 강간미수
죄를 적용치 않고 신설된 "성폭력범죄예방및 피해자보호등에 관
한 법률"(성폭력특별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19일 이성진씨(33,충남 태안군 근흥면)를 성
폭력범죄예방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8일 오전5시쯤 금품을 훔치기위해 대전
시 중구 부사동 한모여인(39)집에 들어가 장롱을 뒤지던중 한씨
가 깨어나 소리치자 한씨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
지난 1일부터 발효된 성폭력특별법은 강간에서부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밀집장소에서의 추행등 그동안 처벌이 모호했던 성
범죄(미수도 포함)를 처벌하도록 특례화한 것으로,상처를 입히면
무기 또는 7년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