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동안 모두 1천1백9명의 피고인이 검찰의 수사 잘못으로 억울
하게 법정에까지 섰었으나 재판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었던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여기에 1심 법원에서의 면소나 공소기각 결정으로 풀려난 4천3백34명을
더하면 무려 5천여명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뻔 해 보다 신중한 검찰권행
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1심과 항소심 공판사건의 무죄율이 92년에 비해
각각 0.06%와 0.46% 늘어났기 때문이다.특히 대검은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1천66명을 자체분석한 결과 법원과의 견해차이로 인한 무
죄판결은 전체의 84.8%인 9백5명이지만 검사 잘못만으로 인한 무죄판결도
전체의 15.2%나 되는 것으로 자체분석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