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부부 중 아내도 세대주가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 등.초본을
관할 동사무소가 아닌 동사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주민등록제
도가 크게 바뀐다.

서울시는 18일 그동안 부부동거시 무조건 남편으로 하도록 돼있는 세대주
를 관련 절차를 밟아 신고를 하면 아내도 세대주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
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독립세대주 신고를 한 여성이 결혼 후에는 세대주 자격을 자동
상실,주택조합원 참여에 있어서 남편보다 독립 세대주가 된 기간이 길어
유리하더라도 이를 포기하고 남편의 세대주 기간에 따라야했던 그동안의
모순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