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의 절반이상이 원도급사의 횡포로 하도급 공사대금을
적정하게 반지못하는등 일반건설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도급자의 요구로 명목계약과 실제계약을 따로하는 이중계약을 체결해
준경험이 있다는 하청업체가 31. 3%에 달해 일반건설업체들이 아직도 이중
계약을 통한 비자금조성을 시도하고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18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서울에 사업자을 둔 5백69
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하도급 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4. 4%는 원도급자들이 우월한 입장을 약용,
하도급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추어 결정한다고 대답해 일반건설업체들의
하도급대금 부조리가 개선되지않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