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다투는 사람이 소송을 낼 경우 특허심판및 특허항고심판(이상
특허청)과 대법원을 거치도록 돼있는 현행 특허소송 3심급제도가 서울고법
재판이 추가된 4심급제도로 바뀐다.

이개정안은 대법원이 당초 특허심판과 특허항고심판중 하나를 없앤
항고심판.서울고법.대법원의 심급구조로 바꿀 계획이었다가 특허청쪽의
반대와 항의를 감안,기존틀에다 서울고법만 추가하는 형태로 바꾼 것이어서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기형적 4심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16일 특허심판-특허항고심판-대법원상고심으로 이뤄진 현행
특허심판구조를 특허심판-항고심판-서울고법-대법원을 거치는 4심제로 하는
특허법 최종개정안을 마련,국회법사위에 의원입법형식으로 제출했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 2월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 26개
사법개혁법률안을 마련하면서 현행의 특허소송절차는 고법재판이 없이
막바로 대법원에서 최종심판을 받도록 한것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지적에 따라 개정하게됐다.

그러나 특허소송이 이개정안대로 4심제에 의해 진행될 경우 특허권을
최종인정받기까지 최소한 4~5년이상이 소요되는등 특허권을 제때에
보호받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특히 이같은 4심제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로 인해 국제간
특허보호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한국이 장시간
재판이진행되는 소송제도를 도입,특허보호를 꺼리고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가능성도 높아 통상마찰의 원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이 제도는 일본이 지난 45년에 도입했다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59년에 폐지한 것으로 결국 이번 대법원의 개정안은 일본의 시행착오를
40년뒤에 뒤따라가는 정책부재의 전형이라는 비난까지 사고 있다.
이와관련,대한변리사 소속의 한 변리사는 "개정안은 신속한

특허권보호라는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개정안을 빨리 내는 것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그는 "특허심판을 하나로 통합해 줄여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해
특허권을 보호받기 위해 재판하다가 특허권리기간이 끝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특허청과
충분한 협의가 안돼 다소 심급제도가 다소 미흡하다"며 "그러나
의원입법과정에서 수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