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정덕흥부장판사)는 13일 국내에서 이혼이
어렵게 되자 미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아낸 뒤 관할구청에 이혼신고를 한
것은 무효라며 E씨(45.여)가 남편 S씨(48)를 상대로 낸 이혼무효 청구소송
에서 "S씨가 미국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관할 구청에 낸 이혼신고는 무효"
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국내 법원이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 등 이혼이 손쉬운 외국으로 건너가 이혼판결
을 받고 돌아오는 최근의 "변칙 이혼수법"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없기때
문에 S씨의 이혼 판결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