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내 면세점이 물건을 팔 때 구매자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있음에
도 불구, 1천달러 이상의 고가품을 현금으로 살 경우엔 여권과 비행기표 사
본을 따로 요구해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 13일 관세청에 이를 시정하라
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면세점이 물건을 팔 때 개당 1천달러가 넘는 고가품은 일단 교환
권을 발급해준뒤 출국장에서 물품을 넘겨주게 돼 있어 부정유출 감시가 가
능한데도 여권과 비행기표등을 요구하는 것은 구매자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고철수입 실수요자가 일정 시설을 갖추고 있을 때는 선상통관
을 허용해야 하는데도 선상통관이 가능한 실수요자의 수입고철도 보세구역
을 통해 통관케해 막대한 물류비용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 일정한 요건
을 갖춘 실수요자들에게는 고철의 선상통관을 허용해주라고 관세청에 통보
했다.